대출사기 모녀 34명 5억

이슈.뉴스.경제.취업 2018. 11. 22. 11:51

대출사기 모녀 34명 5억




이름을 등록해놓기만 하면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5억 원 이상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

이어 엄마 이 씨에 대해서는 "사회경험이 없는 나이의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가로챘다"며 "나이 어린 딸인 지씨에게 피해자를 물색하고 대출을 받게 해 범행에 적극 가담시켰다"고 질타했습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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